대관규정
청심평화월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관운영 규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센터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수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운영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청심평화월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관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센터와 대관 승인을 받은 주최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정을 준수 함으로써 센터의 대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범위)
1. 센터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시설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본시설: 메인스타디움
② 부대시설: 분장실, 대기실, 사무실, 비즈니스센터, 다목적홀 등 행사 운영관련 시설
③ 기술지원지원시설: 메인스타디움에 설치된 무대, 조명, 음향, 무빙스테이지, 턴테이블, JP펜스 등 공연, 행사 제작에 필요한 시설
2. 센터의 대표이사는 센터의 자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다음 각호의 항목 중에서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연•행사에 대하여 센터를 대관할 수 있다.
① 국내/외 저명 예술 단체의 기획 공연•행사
② 각종 실내 스포츠경기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스포츠행사
③ 정부시책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행사
④ 기업의 일반행사 및 문화기획사의 이벤트 행사
⑤ 기타 센터가 허가하는 행사
제3조 (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대관은 매년 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심사, 승인, 계약체결을 실시하는 대관을 말한다.
②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을 제외한 잔여일정에 대한 대관이며, 이는 당해 년도에 수시로 이루어진다.
2.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행사대관으로 구분한다.
① “공연대관”은 국내외 대중음악 공연, 연극, 무용, 뮤지컬, 국악, 클래식 등의 공연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유료 공연 및 행사에 해당한다.
② “행사대관”은 체육행사, 공공행사, 기업행사, 일반행사 등의 무료 또는 유료행사에 해당한다.
제4조 (대관신청 및 승인)
1. 센터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 (서식 1호)”, “행사계획서, (서식 2호)”와
이에 대한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행사기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정기대관의 경우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관심사 결과 통보서, (서식 8호)”]
3. 대관 승인 후 대관자는 대관계약 시 부대시설 사용을 위한 신청서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서식3호)”], 기술지원시설 사용을 위한 신청서 [“기술지원시설 사용 신청서, (서식4호)”], 무대설치를 위한 계획서 [“무대설치계획서, (서식5호)”]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제3항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별도의 추가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있다.
5. 대관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사용의 경우, 발생시 마다 시설추가사용신청서 [“추가사용신청서,(서식 14호)”]에 해당사실과 신청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제5조 (대관신청제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현행법상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대관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특정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해 센터의 대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6조 (대관심의기준)
1. 센터는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규정에 의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대관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센터의 설립목적과 비전에 부합하는 공연•행사
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공연•행사의 목적
② 작품의 완성도 및 대외적 인지도
③ 제작진의 역량
④ 출연진 프로필
⑤ 주최사의 제작비 지원 능력 및 공신력
⑥ 과거 대관 사용 실태
3. 제1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대관계약 및 대관료정산)
1.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와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관계약서,(서식11호)”]
2. 정기 대관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전체 대관료의 30%의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도금 40%, 행사 당일 1 개월 전에 잔금 30%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수시 대관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전체 대관료의 50%의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행사 당일 1 개월 전에 잔금 50%를 지불하여야 한다.
4. 대관승인 통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대관료 10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센터는 대관에 따른 시설 사용이 종료된 후 예치금 포함, 기 납부된 대관료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자로 하여금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추가 납부토록 조치하고, 초과된 대관료는 대관자에게 대관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6. 제 5항에 따라 대관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 지정일을 초과할 시 매 지체일수에 대하여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7. 대관자는 기본 대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시간외 사용료 즉, 가스, 전기, 수도료 등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을 정산하기 위함이다.
대관 사용 종료 후 2 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한다. 정산된 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된 금액에 대해서는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한다. 예치금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는 대관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8조 (대관료)
1. 대관료는 매년 센터의 유지/관리 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별도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2. 대관료의 계산은 “대관요율표 (붙임1)”에 의한다.
3. 대관료는 기본대관료와 부대시설사용료, 기술지원시설사용료로 구분된다.
① 기본대관료: 센터의 기본시설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연대관과 행사대관으로 나뉜다.
② 부대시설사용료, 기술지원시설사용료: 기본대관료 이외에 대관자의 필요에 의하여 센터의 설비를
대여 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 (대관의 변경)
1. 대관자는 대관 계약 후 임의로 공연/행사 내용 및 일정을 변경 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대관변경신청서, (서식 6호)”를 제출하여 대관 사용 30일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센터는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 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의 취소)
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연•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센터는
기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대관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대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대관 취소 신청서, (서식 7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관자가 대관계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대관료를 반환한다. 단, 센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 이전 (납부액의 50% 반환)
②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 미만 (납부액 반환 없음)
제11조 (대관자의 의무와 책임)
1.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센터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센터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4.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제 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 될 수 있다.
5. 대관자는 센터의 매표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센터는 매표담당 직원을 1인 이상 지원한다. 단, 대관자는 외부의 매표시스템을 병용할 수 있다.
6. 대관자는 공연/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관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센터가 요구하는 홍보 및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초대권 발행 매수를 센터와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센터에 판매좌석의 최소 3%에 해당하는 하우스 티켓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중 30매는 최고 등급의 티켓이어야 한다.
8. 대관자는 행사의 안전에 필요한 상해보험 등 센터의 공연장안전수칙에 의해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시행하고, 무대시설은 소방법에 의거한 방염처리필증을 득한 시설이어야 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관승인 취소)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관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센터가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② 대관료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③ 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 하는 경우
④ 대관 조건이나 대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⑤ 대관자가 센터에 제출한 서류나 증빙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⑥ 대관자가 대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⑦ 대관 결정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이나 행사를 할 경우
2. 센터는 위 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 (대관신청 자격정지)
센터는 대관승인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관자에 대해서 대관신청 자격을 1년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1. 본 규정 제 12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3.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6. 대관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7. 본 센터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14조 (입장제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비정상적인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센터가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 (입장권 발행 및 판매)
1.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 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발행한다.
2. 입장권 발행은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임의로 입장권이나 교환권을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다.
또한 센터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센터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모든 입장권은 전산으로 발권된 티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장권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미취학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 *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한다.)
- 행사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극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 애완동물은 객석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휴대용 전화기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5.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시 회원 할인율 제공, 회원 선 예매 등 본 센터의 회원제도를 인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대관자는 입장권 등급별 총 수량의 20% 이상을 센터의 공연예매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 판매하여야 한다.
7. 센터의 입장권 판매대행수수료는 대금지급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따라 센터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공연•행사장 사용 및 관리의무)
1. 시설 사용상의 의무와 시설관리 및 안전 유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 하며, 특히 특수 장치,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센터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센터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 사용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점검으로 발생한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④ 대관자는 센터 측이 정하는 “공연장안전관리수칙, (규정2호)”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가 갖는다.
⑤ 대관자가 전 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그 손해액을 필히 배상해야 한다.
⑥ 대관자는 센터의 부속시설(열쇠, 집기, 비품 등) 파손 또는 분실 시 센터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⑦ 센터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관자가 배상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센터가 입은 손해 및 센터가 제 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손해보상, 기타 책임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측에 과실이 있거나 대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⑧ 대관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센터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가연성물질 및 발화물질 관리
① 가연성물질이란 공연을 위한 장치나 대도구 등에 사용되는 각 종 천, 목재류, 화학약품 등을 말하며, 발화물질은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의 인화성 물품과 직접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 라이터, 초,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한다.
② 발화물질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불허하며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대관자는 이에 대한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센터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관자는 발화물질 사용 및 설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센터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스태프 회의 전까지 센터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는 반입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물품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시료품을 스태프 회의 혹은 장치 반입일 전까지 본 센터 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거나, 반입물품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⑥ 대관자가 제출한 시료품은 대관자 입회 하에 센터의 방화관리자가 성능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성능 미달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
⑦ 대관자는 센터의 방화관리자 혹은 센터 측의 책임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센터의 시설, 악기 및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센터의 임의대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센터의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② 대관자가 행사장 로비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센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관자는 행사장 객석,
로비 및 무대에 센터의 사전승인 없는 홍보물 또는 공연, 행사에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③ 대관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행사 종료 시 반출해야 하며, 시설 철거 및 공연장 정리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무대 시설, 기타 장식물 및 화환 포함)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정산 시 추가대관료에 포함될 수 있다.
제17조 (공연•행사 진행 및 스텝회의)
공연•행사 진행이라 함은 공연기간 뿐만 아니라 준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 공연•행사대관기간 동안 공연•행사와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 전체를 말한다.
1. 스텝회의
① 대관자 무대작업 일정과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역을 결정하기 위해 작업 시작일 최소 1주 전까지 센터가 주관하는 스텝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스텝회의에는 대관자 측의 담당스텝과 센터의 무대스텝이 참여해야 한다.
② 스텝회의를 통한 협의사항은 취합하여 서면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센터와 대관자의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대관자는 스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센터와 사전협의를 요한다.
2. 무대진행과 백스테이지 관리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행사의 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 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센터의 기술진 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② 공연•행사와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센터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의 책임은 센터의 무대감독에게 있다.
③ 대관자 측 관계자(스텝, 출연자 등)는 센터가 정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센터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분장실의 관리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센터는 대관자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
⑤ 기타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는 센터의 무대수칙에 따른다.
3. 공연•행사의 진행
① 공연•행사의 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② 센터는 공연•행사의 진행과 관련한 하우스 운영(객석관리, 안전관리, 공연•행사의 진행 제반 사항
을 책임지며, 이는 하우스매니저의 총괄 하에 이루어진다.
③ 대관자는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④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센터 측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공연•행사의 진행 중에 문제발생 시 센터의 무대감독이나 하우스매니저는 공연•행사의 시작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센터의 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행사의 진행을 위하여 센터에서 요구하는 수량의 프로그램과 포스터(최소 각 20부)를 공연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관자는 객석이나 로비로 화환을 반입할 수 없다. 꼭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⑦ 입장연령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티켓판매 개시 전에 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제18조 (홍보물 및 광고의 녹화, 판촉 협의)
1. 대관자는 공연•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센터 내규에 위배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공연•행사 관련 홍보물(포스터, 전단, 배너, 현수막 등)을 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센터 관할 구역 내 지정장소에만 부착가능하며, 협찬사 또는 후원사 등의 상업적인 홍보 판촉물의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3. 대관자는 공연•행사 관련 보도자료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의 홈페이지 내 대관 공연•행사 홍보를 위해 대관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연 관련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4.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이전에 센터와 관련된 공연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다.
5.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센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센터의 로고 및 CI 규정을 따라야 한다.
6. 센터에서 행해지는 공연•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설치, 촬영범위 등에 관한 센터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중계 등으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연시작 전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예비좌석 준비 등)을 센터 측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7.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9조 (규정적용)
본 규정은 센터와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해서는 센터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0조 (규정적용)
본 규약을 변경해야 할 경우 센터는 대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대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센터에 접수 해야만 한다. 기한 내 별도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센터는 대관자가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항변권)
1.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센터는 그에 따른 배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규정위반 시의 책임)
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3조 (관할법원)
본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시행일)
1. 본 규정은 청심평화월드센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
§ 공연장 안전 방침
- 모든 관리자 및 작업자는 공연장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 모든 관리자 및 작업자는 안전 매뉴얼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업무 를 수행하며, 가능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안전조치를 따를 책임이 있다.
- 상해와 사고가 없는 일터를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
§ 안전업무 분장
1. 무대 기술 스텝
- 안전에 관련된 방침을 세운다.
- 안전 및 손실 예방을 위환 전반적인 방향을 이끈다.
- 안전 매뉴얼이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관리되며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 업무 인력들이 안전 프로그램에 수록된 방침 및 절차를 숙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검사 일정을 확인한다.
- 안전관련 세미나와 교육을 지원한다.
- 안전 조건 및 안전 방침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주최한다.
- 안전에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개인이 안전 실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2. 관리자(분야별 책임자)
- 관리자는 인력과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다.
- 각자의 직무현장에서 안전 방침의 실천이 최고 수준으로 시행되고 유지되는 지 확인한다.
- 스텝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술 감독에게 보고한다.
- 안전 활동을 매일 관찰한다.
- 단기•임시•신규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시키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교육한다.
- 위반 사례를 다루는 절차를 개발하고, 안전 및 사고 예방 조치를 개발한다.
- 안전 규칙이 준수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의 중단, 인력의 현장 격리 조치를 한다.
- 작업의 내용과 순서를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현장 안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 안전에 관련된 모든 자료, 정보, 규정을 고지한다.
- 위험한 환경 및 이를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서면 보고한다.
- 장비에 대한 검사 보고서와 현장 안전검사 점검 목록을 작성한다.
- 사내와 인근 병원 응급실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사원
-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 작업자가 안전모, 고글, 마스크,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 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일으킨 원인이 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
- 사고, 사건, 실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조사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미연에 방지된 위험상황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 보관한다.
- 항상 안전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작업자들에게 모범이 된다.
- 다른 분야의 감독자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모든 작업자에게 업무상 위험한 점들과 예방법을 알려준다.
- 안전에 필요한 장구 및 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한다.
- 응급치료에 필요한 구급약을 상비하고, 제공한다.
- 필요한 응급치룔 비품과 장비를 신청한다.
- 응급치료 기록을 보관한다.
- 다친 사람을 의원이나 병원으로 수송하는 일을 조정한다.
4. 작업자
- 자신 및 다른 직원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협조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이나 위험한 행위를 줄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장비, 개인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 사고, 사건, 실수 및 상해가 발생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한다.
§ 무대 안전 규칙
- 모든 안전사고는 성격에 관계없이 즉각 각 파트 감독관 혹은 공연장 무대 기술팀에게 보고한다.
- 지급된 작업복/작업화 또는 그에 준하는 복장을 항상 갖추고 작업한다.
- 슬리퍼, 샌들, 반바지 차림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금한다.
- 응급상황 이외에는 무대에서 뛰는 행동을 삼간다.
- 흡연은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을 삼간다.
- 물 이외 일체의 음료 또는 음식을 반입하는 것을 삼간다.
- 껌을 씹거나 휘파람을 부는 행동을 삼간다.
- 작업 중 개인용 음악 청취 장치를 이용하는 행동을 삼간다.
- 알코올 음료나 마약성 약물을 소지한 자는 출입을 금한다.
- 싸움, 소란한 장난, 도박행위를 금한다.
- 무대감독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 작업 안전 수칙
- 안전 규칙 준수
- 모든 공구는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 불량공구 사용금지
- 휘발성 연료 탱크의 뚜껑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시 닫아 놓을 것
- 모든 매다는 물체는 안전고리를 장착할 것
- 사다리 최상단에서의 작업 금지
- 연장사다리의 겹치는 부분은 최소 1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 작업 시 사다리에서 지나치게 몸이 벗어나는 작업 금지
- 유압식 고소 사다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 반드시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하강하여 이동할 것.
- 용접, 절삭, 연소, 도색 작업은 감독자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작업 전 소화 장비를 준비할 것)
- 어떠한 작업이든 2인 이상 1조를 기본으로 할 것
- 고소작업대 등 승강장치 동작 중 탑승자 작업 금지
- 리깅용 장갑/작업용 장갑, 안전화 등 적절한 개인용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 기기 조작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만 따를 것
- 공압 공구로 절대 사람을 향하지 말 것
- 물건을 이동할 때에는 바닥과 주위를 둘러본 후 할 것
- 그리드 작업 시에는 무대바닥 해당 영역에 “그리드 작업 중” 표식을 할 것
- 무대 설치 및 철거 작업 중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음향 확성 시험 금지
- 비상통로 및 소화전 주변 적재 금지
§ 위험평가 점검 목록
- 사전에 위험도를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공연 및 행사의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점검목록을 운용한다.
1. 기술회의 점검 목록
⑴ 고지 사항
- 가설전기 사용은 전기/조명 작업 지침을 따를 것
- 전열기 사용 제한
- 방염 필증 부착 및 확인서 사본 제출
- 휘발성 도료 사용, 용접, 금속 연마 작업 제한
- 특수효과 사전 테스트
- 무대바닥 못 사용 제한
- 방화막 하단 구역 (지역) 장치 설치 제한
- 부대설비 사용료 부과
⑵ 일정 및 작업인력
- 설치, 리허설 시간 계획표
- 식사 시간 (중식- 12:00 ~13:00 / 석식-18:00~19:00) 작업 금지
- 모든 작업은 관리 감독자 입회 하에 작업
- 공연 일정
- 철수 시간 계획표
- 외부인력 명단 및 연락처
- 외부인력 수급 방안(별도 양식)
- 장기 공연 유지 보수 일정
⑶ 반입
- 차량(종류, 대수)
- 반입, 반출 소요시간
- 주차관련 협조 필요 여부
- 지게차 사용(대수, 예상시간)
⑷ 일반
- 큐시트 확인
- 배튼 스케쥴표
- 디자인 도면
- 공연 진행표
- 냉/난방 특별 관리
- 공연장 시설물 이동, 변경, 복구
- 객석 보양 필요 여부
- 분진 발생 여부 (배기창 작동)
- 설치된 반입 장치의 동작소음 발생 여부
⑸ 무대 하부
- 과중량 세트 하중 검토
- 바닥판 설치, 무대 바닥 피스 못 사용 유무
- 퀵 체인지 룸 가설 설치
- 스탠드, 타워 사용
- 무대스피커 사용
- 라이저 사용
- 덧마루 사용
- 장치 전환
- 기타
⑹ 무대 상부
- 플라잉 스피커 간섭
- 조명기 간섭
- 조명 바텐 하중 계산
- 트레블러 간섭
- 배튼 상호 간섭
- 장치 전환(인원, 위치, 방법)
- 과중량 세트 (대책)
- 특수 방식 매달기(배튼 등)
- 장치 트러스 사용
- 체인 모터 사용
- 기타
⑺ 특수 효과
- 물 사용
① 급수 방법
② 배수 방법
③ 펌프/물탱크 설치 위치
④ 물 효과 내용
⑤ 방수 대책
- 불 사용
① 화기류 사용 내역
② 방화 대책
③ 소화 대책
④ 사용 방법
- 연막 사용
① 종류(드라이아이스, CO2, 포그)
② 소모제 공급 방법
③ 경보차단 (사전조치)
④ 관객고지 필요 여부
- 총포, 화약류 사용
① 종류
② 수량(횟수)
③ 관청 신고, 허가
④ 취급자 자격증 사본 제출
⑤ 경보차단 (사전조치)
⑥ 공급 및 보관 방법
- 에어샷, 블라스터 등 비산형 특수효과 사용
① 장비 설치 수량
② 설치 위치
③ 사용후 청소 여부
④ 비산재(릴 테이프, 꽃가루 등)의 재질 확인 (절연체 사용 필수)
⑤ 배튼 등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
- 기타
⑻ 음향
- 콘솔, 서브콘솔 (부대설비 사용료 고지)
- 콘솔 사용 구역
- 메인 스피커
- 모니터 스피커
- 아웃보드
- 마이크 스탠드
- 마이크 케이블
- 무선 마이크 시스템 (부대설비 사용료 고지)
- 녹음 및 녹화 (별도 비용 청구)
- 유선 인터컴 가설 (수량, 위치)
- 무선 인터컴 (부대설비 사용료 고지)
- 영상 모니터 가설 (수량, 위치)
- 음향 확성 여부 (클래식 공연)
- 인터컴 사용 여부
- 외부 음향 장비 반입
① 장비 종류 및 수량
② 스피커 설치 방법 (Flying, Stack)
③ 소요전원 요양 및 가설 위치
④ 배선 경로 및 전선용 보호캡 (Yellow Jacket) 사용 여부 확인
⑤ 위부업체 작업 인력
- 스피커~객석 간의 거리 확인
- 음향용 전원에 허가 없이 전기 기기 접속 금지
- 기타
⑼ 조명
- 콘솔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 콘솔 사용 구역
- 도면 검토
- 극장 장비 사용 내역서
- 런닝라이트 및 작업라이트 설치(위치, 수량)
- Follow Spot (오퍼레이터)
- 장치(조명) 전환
- 외부업체 장비 반입
① 콘솔 (백업)
② 조명기 종류 및 수량
③ 외부업체 작업 인력
④ 발전차 사용 유무
- 기타
⑽ 영상
- 스위칭의 단계 및 스위칭 감독 확인
- 자막 입력 단계 및 감독 확인
- 녹화 여부 확인
- 외부 장비 반입 설치의 경우
① 장비 물량 파악 및 반입/반출 일정 체크
② 센터 장비와의 신호 호환성 확인
③ 배선 경로 및 전선 보호 확인
④ 전력 사용량, 발전차 사용 유무
⑤ 중계차 사용의 경우 전력 사용 확인
- 기타
2. 설치/철수 작업 시 점검 목록
- 고소작업대는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 사다리는 양호한 상태인가
- 낙하물이 발생할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가
- 자재가 쓰러지지 않도록 안정된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가
-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가
- 화재 위험지역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가
- 출연자 및 작업자들의 충돌 위험은 없는가
- 적정 하중으로 매달기를 하는가
- 무대장치의 목재/철재의 조립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가
- 무대장치의 용접부위에 하중이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는가
- 무대장치가 쓰러지거나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가
- 자재가 비상계단의 통로를 막고 있는가
- 작업자들이 흡연 구역을 알고 있는가
- 위험 물질 또는 지역의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가
- 적정온도와 습도 여부
- 소화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가
① 소화기가 정위치에 배치되어 있는가
- 가설전선 작업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① 가설전선 규격의 안전성 여부
② 콘센트/플러그 안전성 여부
③ 가설케이블은 안전하게 포설되어 있는가
- 시설물을 파손시킬 위험은 없는가
- 분진을 다량 발생시키지 않는가
- 배기창의 작동여부
- 전열기구 사용(의상수선실, 가발 작업, 세탁실, 분장실) 여부
① 작업 종료 후 전열기구 플러그 분리 여부
- 가스통에는 안전밸브와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바닥에 떨어진 나사못, 쇠조각 등 이물질은 없는가
- 목재 철거 시 박혀있는 못은 날카로운 끝이 목재 밖으로 나와 있는가
- 스피커 근접 구역에 유아 또는 어린이의 접근성 확인
- 튜닝 노이즈나 음원을 스피커로 송출할 때 스피커 주변의 인원 체크
- 장비 주변에 물 또는 장비의 훼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나 물체 제거
§ 사고 발생 조치 요령
1. 현장을 확보한다.
2. 다친 사람을 돌본다.
3. 더 이상의 상해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4. 사고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한다.
5. 관련 장비와 재료를 검사한다.
6. 물리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보호한다.
7. 현장 사진을 찍는다.
8. 관련된 사람들과 면담하고, 가능하면 진술서를 확보한다.
9.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10.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11. 보고서를 완성한다.
§ 사고 발생의 보고
1. 팀장/무대/음향/조명/하우스매니저
2. 인근병원, 연계 병원, 경찰서, 구청, 재단
3. 월드센터 운영사무실
※ 무대감독 데스크에 부착할 것
- 무대감독은 인산, 화재 및 공연을 정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구두 보고된 사항은 현장조치 및 복구가 종료된 후 서면 보고 한다.
- 서면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한다.
- 보고자, 보고 일시,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내용, 사고 관련자, 원인, 조치, 사고재발 방지책 및 추가조치를 위한 사항
- 부상자 이름/연락처, 부상 내용, 부상조치 사항, 부상자, 이송자, 이송병원, 재산 피해 사항
- 보고서는 임원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 화재 비상 조치 요령
1. 무대 이외의 장소 화재
⑴. 초기대응
⒜ 하우스 매니저
- 경보가 울리면 무대감독, 시설 관리팀 에게 경보가 울렸음을 알린다.
- 전 안내원에게 관객 비상대피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다.
- 현황을 파악하여 무대감독에게 알린다.
- 안내원에게 현재상황과 적절한 대피경로를 알려주고, 피난 경로의 문을 개방하도록 준비를 지시한다.
⒝ 무대 감독
- 경보가 울렸음을 전 스태프에게 알린다.
- 하우스매니저와 상호 수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개인무전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 현황을 파악한다.
- 상황을 판단하여 공연을 중단할 것인지 결정한다.
⑵. 공연 중단
⒜ 무대 감독
- 전 스태프에게 공연중단을 알린다.
- 조명실에 객석과 무대의 작업조명을 밝히도록 지시한다.
- 무대 상/하수 스태프에게 배우들을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 객석에 안내방송을 2회 이상 한다.
⒝ 무대 스태프
- 무대 감독의 지시를 받아 배우들을 안전한 구역으로 유도한다.
- 무대 뒤 상/하수 비상대피로의 문을 개방한다
- 무대 근무 중인 스태프를 상/하수로 나누어 대기시키고 피난유도 임무를 지시한다.
⒞ 조명 스태프
- 객석과 무대의 작업등을 켠다.
- 캣트웍이나 팔로우 룸 등 지역에 있는 스태프들을 무대로 모이도록 지시 한다.
- 조정실 근무자는 위치에서 대기하고, 시스템의 전원 차단 준비를 한다.
⒟ 음향 스태프
- 하우스매니저와 무대감독의 비상 안내방송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공연용 마이크와 음향 소스를 차단하고, 시스템의 전원 차단 준비를 한다.
⒠ 영상 스태프
- 무대에서 안내 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표출 장비에 안내방송자를 표출한다.
- 자막을 통해 신속하고, 간략하게 내용을 전달한다.(특히 청각 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⑶ 대 피
⒜ 무대 감독
- 객석과 분장실 구역에 대피 안내 방송을 2회 이상을 한다.
- 스태프에게 관객 및 출연자 대피 유도를 지시한다.
- 공연용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한다. 단, 음향 전원 차단 시점은 대피에 관한 장내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로 하며, 전원 차단 전 안내 방송 종료에 대해 별도 안내한다.
- 관객 및 출연자의 대피 상황을 파악한다.
⒝ 스태프
- 무대 감독의 지시를 수행한다.
- 손전등을 들고 관객과 출연자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담당 지역의 대피 상황을 무대 감독에게 보고한다.
- 관객 및 출연자가 모두 대피하고 나면 극장의 외부로 대피하여 대기한다.
⒞ 영상 스태프
-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표출장치에 전송해서 관객, 특히 청각 장애인도 무사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대피 안내: 대피 문구 및 현 상황을 간단하고 크게 표시
② 대피 경로 또는 센터의 평면도
- 누전, 화재 등 영상 장치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피 안내를 표출하고 있는 영상 장치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다.
- 관객의 대피와 대피 안내의 정상 표출을 확인한 후, 영상 스텝은 관객의 대피를 도운 후, 스스로 대피하여 대기한다.
2. 무대 화재
⑴ 초기 대응
⒜ 무대 감독
- 하우스 매니저와 재난상황실에 알린다.
- 전 스태프들을 무대로 모이도록 한다.
- 상황을 판단하여 공연중단을 결정한다.
⒝ 스태프
-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한다.
- 스피커, 조명 기기, 배턴, 전광판 등 모터를 이용하여 천정부에 매달아 설치한 구조물들의 아래에 있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킨다.
⑵. 공연 중단
⒜ 무대 감독
- 조명실에 객석과 무대의 작업조명을 밝히도록 지시한다.
- 무대 상/하수 스태프에게 배우들을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 하도록 지시한다.
- 하우스 매니저에게 관객 대피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다.
- 객석에 안내방송을 2회 이상 한다.
- 무대구역 스프링 쿨러의 작동을 결정한다.
- 화재 진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건물의 소방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화재신고를 한다.
⒝ 무대 스태프
- 출연자들을 분장실 구역 또는 화재 장소와 격리된 곳으로 피난시킨다.
-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 건물의 소방담당 직원에게 협조한다.
⒞ 조명 스태프
- 객석과 무대의 작업등을 켠다.
- 조정실 근무자는 위치에서 대기하고, 시스템의 전원 차단 준비를 한다.
⒟ 음향 스태프
- 무대 감독의 비상 안내 방송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공연용 마이크와 음향 소스를 차단하고, 시스템의 전원 차단 준비를 하되,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안내 방송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차단한다.
-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해 장내 안내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안내 방송 요원이 전관 방송 장비로 안내 방송을 수행하게 한다.
⒠ 영상 스태프
- 간단하고 가급적 큰 글씨의 자막을 통해 현 상황을 전파한다. 단, 동요를 막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금한다.
- 대피가 필요하기 전까지는 안내 방송자를 표출해서 안내 방송의 전달력을 높인다.
⒡ 하우스 매니저
- 건물의 방재인력을 무대로 안내한다.
- 출동 소방관을 화재 장소로 안내한다.
⑶ 대 피
⒜ 무대 감독
- 객석과 분장실 구역에 대피 안내 방송을 한다.
- 스태프에게 관객 및 출연자 대피 유도를 지시한다.
- 공연용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한다.
- 관객 및 출연자의 대피 상황을 확인한 다음 스태프의 대피를 지시한다.
⒝ 음향 스태프
- 무대 감독의 비상 안내 방송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무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되, 차단 시점은 대피에 관한 장내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로 하고, 전원 차단 전 안내 방송 종료에 대해 별도 안내하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안내 방송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차단한다.
-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해 장내 안내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안내 방송 요원이 전관 방송 장비로 안내 방송을 수행하게 한다.
⒞ 영상 스태프
-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표출장치에 전송해서 관객, 특히 청각 장애인도 무사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대피 안내 - 대피 문구 및 현 상황을 간단하고 크게 표시
② 대피 경로 또는 센터의 평면도. 단, 화재 발생 구역이 대피 경로에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자막 등으로 표시할 것.
- 누전, 화재 등 영상 장치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피 안내를 표출하고 있는 영상 장치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다.
- 관객의 대피와 영상 표출장치의 대피 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관객의 대피를 돕거나 스스로 대피하여 대기한다.
§ 화재 비상 조치 안내 요령
(예문 1)
- 관객 여러분 화재경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 정도와 발생지점을 파악하고 있사오니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알려드리기 전까지 좌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곧 추가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문 2)
- 관객 여러분 현재 OO에서 경미한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므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알려드리기 전까지 좌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곧 추가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문 3)
- 관객 여러분 OO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관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가까운 출입구를 이용하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4)
- 관객 여러분 무대에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스태프 들이 조치를 하고 있사오니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알려드리기 전까지 좌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곧 추가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문 5)
- 관객 여러분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관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가까운 출입구를 이용하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6)
- 관객 여러분 오늘 관람하실 공연에서는 작품 연출을 위하여 섬광(연막효과)를 다소 사용할 예정이오니 관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조명 작업 지침
1. 전기 안전
- 전선 배선은 필요한 규격의 케이블로 분전반을 사용해서 인출한다.
- 분전반에 설치된 차단기나 퓨즈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하를 배분한다.
- 가설 전선은 반드시 다심 케이블을 사용한다.
- 공중 배선은 외피 손상 없이 3m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하며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 무대 바닥에서는 배우의 동선과 무대장치의 이동 구역을 피해서 배선한다.
- 보호덮개 (고무 매트 등)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한다.
- 케이블에는 중량물의 압력이나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금속관을 사용하여 배선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금속관을 접지한다.
- 케이블 접속과 단자 연결은 접촉 저항이 없도록 연결하고 절연 테이프로 케이블 절연 두께의 1.5배 이상 감는다.
- 모든 전기 기기의 분전함은 항상 접지한다.
- 손상된 조명기의 전원코드나 플러그는 즉시 교체한다.
- 물과 접촉이 예상되는 전기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 회로에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공연이 끝나면 모든 드라이아이스 머신이나 스모그 머신 같은 전열 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 콘센트와 플러그는 반드시 접지형을 사용한다.
2. 작업 안전
- 붐을 3m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붐의 상단과 배튼을 밧줄로 연결하여 고정 시키고 샌드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 무대 뒤 조명 스탠드가 설치된 바닥 주변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의 형광 테이프로 표시한다.
- 신체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조명기의 모서리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붙이고 충격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천이나 비닐 등 열에 약한 무대장치 재료에 빛의 초점을 가깝게 투사 시키거나 뜨거운 조명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스트로보와 포그 효과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공연장 입구에 공지하여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 조명 기기 점검/ 취급 시 유의사항
⑴ 조명기구: 조명기의 주요 부분별로 램프 소켓, 반사경, 셔터, 고보 및 조리개 삽입 자리, 렌즈 부분, 클램프, 조절 장치 등을 점검하며 특히 작은 부속품(볼트, 스프링, 클립 등)의 망실을 확인
① 조명기 몸체: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먼지 제거
② 렌즈: 소량의 식초나 암모니아를 첨가한 미지근한 물이나 알코올을 이용하여 렌즈 중앙부터 원을 그리면서 닦고 청결한 마른 천이나 압축 공기로 물기를 제거한 후 다시 조립
③ 반사경: 압축 공기로 먼지 제거한 후 증류수나 알코올을 적신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다. 유리창 청소용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⑵ 전선 및 커넥터, 디머, 플러깅 박스
① 사용하지 않는 전선은 길이 별로 표시하여 기자재 창고에 보관
② 전선 피복에 변형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
③ 디머랙과 커넥터, 플러깅 박스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터미널 압착상태, 연결 부위의 부식 상태 등, 변형을 확인하고 보수
⑶ X-non 팔로우 스팟 라이트
① 작업 후 전력 스위치와 조절기의 전력 스위치는 항상 꺼둔다.
② X-non 램프의 강제 공기 냉각은 소등 후 5분 이상 한다.
③ 알코올을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항상 반사경과 램프 및 렌즈를 청결히 하고 청소하는 동안 전원 스위치는 꺼야 한다.
④ 공연이 끝난 후에는 몸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⑤ 아이리스를 사용하여 조명을 Fade Out 한 후에는 커팅 셔터를 사용 하여 빛의 경로를 즉시 막아서 아이리스를 보호 한다.
⑥ X-non 램프 취급 주의 사항
가. 램프가 몸채에 설치될 때까지 보호 봉투를 계속 사용하여 램프를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알코올로 청소한다.
나. 정격작동 전류보다 과전류로 작동하지 않는다.
다. 보호경 없이 램프 빛을 직접 보지 않는다.
라. 보호 장갑과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고 램프를 다룬다.
마. 램프를 단단히 고정한다.
바. 램프가 소등된 후 기기의 열이 식을 때까지 커버를 열지 않는다.
⑷ 레이저(Laser)
- 눈에 직접 비추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은 전문가나 허 가된 전문 사업자가 직접 레이저를 조작하도록 한다.
⑸. 스트로브
① 스트로브는 한번에 20초 이상 연속적인 사용을 자제한다.
② 스트로브를 사용하는 도중에 관객으로부터 불평을 받게 되면 스트로브 사용을 즉시 제한한다.
⑹. 드라이아이스 머신
① 드라이아이스는 극도로 차가워 동상을 입게 되므로 다룰 때 항상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② 작동 중에는 큰 압력이 발생하므로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후에는 뚜껑을 밀폐시키도록 한다.
③ 작동 중에는 물이 끓고 있는 것에 주의하고 물이 호수로 넘쳐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드라이아이스를 물에 급격하게 담그지 않도록 한다.
④ 밀폐된 공간에서는 드라이아이스 효과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⑤ 누수 및 누전이 발생하는 드라이아이스 머신은 사용하지 않는다.
⑺ 포그 효과 사용 시 주의 사항
① 포그 머신은 충분히 예열된 후에 작동시킨다.
② 포그 머신 사용 중에는 분사 입구 쪽이 매우 뜨거우므로 사람, 기계, 구조물 등에 직접 포그를 분사하지 않도록 한다.
③ 포그 머신 설치 장소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조작자는 항상 주위를 잘 살펴 안전에 유의한다.
④ 관객이나 무대를 뒤덮을 정도의 과도한 포그 분사는 피한다.
⑤ 누수 및 누전이 발생하는 포그 머신은 사용하지 않는다.
⑻ 안전고리는 조명기 뿐만 아니라 모든 부속 도구 (칼라스크롤러, 반도어, 탑햇, 디밍셔터 등)에도 반드시 부착한다.